by박종오 기자
2013.04.14 11:05:01
새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추진
도심 건물높이 90m이하로 제한
산 주변은 12m이하·주요가로변 높이도 조정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앞으로 서울 도심부(4대문) 내 신축건물의 높이가 최고 90m 이하로 제한된다.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내사산(內寺山) 주변지역은 12m 이하로 강화되고 주요도로변 건축물의 최고높이도 대폭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잠정 발표했다.
먼저 시는 도심 건물의 최고 높이를 현행 기준인 90m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사산 중 가장 낮은 산인 낙산(125m)과 광화문광장(33m)의 높이차가 감안됐다. 기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높이 인센티브 20m는 폐지된다. 시는 중심 상업지역과 청계천 주변에 국한했던 적용범위를 사대문안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의 임희지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중심부 90m에서 산기슭에 가까워질수록 70~30m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높이 인센티브를 없앤 대신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80%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의 주택 층수를 12m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고도·경관지구에 속하지만 높이 기준이 과거 10m에서 현재 15~20m로 완화돼 난개발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높이계획이 없는 이화동과 명륜동, 장충동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건폐율과 주차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로와 종로, 대학로 등 주요도로변 최고높이도 가로를 중심으로 조정된다. 종전엔 블록단위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 도로 양편 건물의 높이가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심의 자연지형과 역사문화유산 등 경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심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은 2000년 중심 상업지역 만을 대상으로 첫 수립됐다. 지난 2004년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뒤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기준을 크게 완화해 고밀도 개발이 진행돼 왔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준 완화로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을 낳았던 걸 역사문화를 고려해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계획취지를 설명했다.
새 계획안은 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된다. 그 뒤 최상위 도시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세부계획으로 포함돼 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