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8.08.17 11:45:41
"현금영수증 제도로 세원 파악에 문제 없어"
연구용역 의뢰..가맹수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현금으로 값을 치르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보다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내면, 가맹점은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부담이 없다"며 "따라서 현금 지급 고객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객은 카드 대신 현금을 내 더 싼 값에 제품을 살 수 있고, 또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를 꺼리는걸 막으려면 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는 등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이 세원이 포착되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 이용을 유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든 카드든 무관하게 세원파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 결제전표 매입시장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하반기중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