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10.11 07:52:48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경영실적 평가가 나빠지거나 영업적자가 확대된 공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소속 최구식, 김정훈, 김정권, 박계동, 이명규, 김양수, 정갑윤, 박순자, 김명주, 정두언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기업들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순위가 전년도보다 하락하거나 순손실 규모가 늘어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순손실 규모 증가 원인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통해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공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실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