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6.04.08 10:00:52
[노컷뉴스 제공] 미 상원은 5년 이상 거주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새 이민법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상원은 7일(현지시간) 이날 하루전날 합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38대 60으로 부결시켜 새 이민법안의 확정을 원점으로 돌렸다.
미 상원은 다음주부터 2주동안 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새 이민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함께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미 상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마련된 잠정 합의안은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체류기간에 따라 3등분해 5년 이상은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되 2년 이하의 거주자는 무조건 출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공화당의 강경파들과 미 하원은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한 당초 이민법안이 너무 완화됐다며 강력 반발해 이날 상원을 통과하지못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잠정안대로 불체자들의 신분을 보장하면 불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불가피해진다며 보다 엄격한 새 이민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또다른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시 대통령도 6일(현지시간) 법안의 조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만들라며 부결쪽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