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25.03.24 06:01:54
동원산업, 김남정 회장 및 특수관계인 87.82%
SPC삼립, 파리크라상 및 특수관계인 73.57%
동서, 김상헌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 67.95%
"소액주주 비율 낮아 대주주에 배당효과 집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잇달아 중간 및 분기 배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너 배불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 지주사의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F&B(049770) 등이 속한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006040)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 의안을 부의한다. 동서(026960)식품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동서(026960)는 지난 21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중간 배당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중간배당이란 회사 영업연도 중간에 실시하는 배당이다. 상법에서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해당일 기준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삼립 등을 소유한 SPC그룹의 SPC삼립(005610)은 오는 26일 정기주총을 열고 분기배당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한다.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식품회사들이 분기 및 반기배당을 추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결산배당만 하는 경우보다 총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주주환원이 잘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배당가능이익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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