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공익위원,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한목소리
by서대웅 기자
2024.07.12 04:50:02
최저임금위원장 "현행 제도선 생산적 논의 한계"
노동계 "결정구조 심도깊은 논의...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공익위원들은 심의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경영계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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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임위 심의 진행과정을 복기해보며, 하반기 플랫폼 특고노동자 제도개선 방안, 업종별 차별(구분)적용을 비롯한 각종 차별행위 철폐 등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엔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최저임금 액수) 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기본적 생각”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위원장을 맡은 이상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주어진 제도에서 해야 할 역할은 당연히 하고, 정부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이 2년째 하락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 촉진구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