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의 횡포’…ISDS 여전히 후진국 정부 대상 중재
by박정수 기자
2023.08.01 06:06:00
ICSID 등록된 사례 910건…작년만 41건
슬로베니아·루마니아 등 후진국 ISDS 사례 많아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처분에 정부 개입도
우리나라도 관행 여전…“당국 사전 규제부터 풀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00년대 이후 국가 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만들어진 국제투자분쟁(ISDS)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국에는 투자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ISDS가 글로벌 자본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ICSID 협약 등에 따라 총 910건의 ISDS 사례가 등록됐다. 1972년 첫 번째 사건 이후 3~4건에 불과하던 사례가 2003년에는 31건으로 급증했다. 2012년에는 50건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66건에 달했다. 2022년에는 41건으로 집계됐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나라를 중심으로 ISDS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선진국 기업이 후진국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후진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ICSID에 등록된 사례 가운데 지역별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후 남미(17%), 중동과 북아프리카(14%), 서유럽(12%),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10%), 동남아시아와 태평양(10%) 순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 베네수엘라가 3건, 불가리아와 멕시코, 파나마, 이라크 등 2건으로 집계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작년 7월 발표한 자료만 봐도 2021년 새롭게 알려진 42개국 ISDS 사례 가운데 약 65%가 개발도상국 상대로 제기됐다. 1987년(조약 기반 첫 번째 ISDS 사건이 발생한 해) 이후 제기된 1190건의 ISDS 사건을 보면 아르헨티나(62건), 스페인(55건), 베네수엘라(55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후진국의 경우 국가에서 투자 건에 개입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없어 ISDS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후진국의 경우 아무래도 부정부패 건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고, 처분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경우(전 정부에서 승인했던 것을 다음 정부에서 뒤집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러한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처분, 부정부패 등의 결과 후진국에 대한 ISDS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ISDS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방안이 절실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행사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규제부터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선진국이 ISDS 관련 제도나 금융 규제가 잘 마련돼 있어 ISDS가 선진국에게 유리하다는 시각도 맞다”면서 “상대적으로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룰을 따르지 않고서는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여러 가지 관행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 핸드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투자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 규제부터 점차적으로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금융 제도를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