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판결뒷담화]
by박정수 기자
2023.06.25 09:28:42
학폭 피해자 유족 대리하던 중 소송 불출석해 패소
징계위 열고 4시간 넘게 검토…‘정직 1년’ 처분
학폭 피해자 유족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
“영구제명 아니더라도 정직 기간 늘렸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같은 달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4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고, 5월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한 4명의 변호사가 이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걸로 통계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라는 게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본연의 임무고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불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내요. 항상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합당하다 싶으면 한두 번 정도는 기일 변경도 해주고 그 정도 배려를 해줍니다. 무조건 이날 안 나오게 해서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권 변호사는 그런 방법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회사를 치면 이제 무단결근을 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사실 일반적인 송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자질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라 정직 1년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도 많이 됐던 상황이고 유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꼭 영구 제명이 아니더라도 정직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 제명도 있거든요.
한 5년 정도 정직한다든지 좀 더 중한 어떤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어떤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는 책임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