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강행…‘국회 진입 시도’ 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by박정수 기자
2023.06.23 06:13:37

2019년 11월 여의대로 도로 점령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국회 앞 8차로 점거에 국회 진입 시도…경찰 폭행도
윤택근 부위원장·유재길 전 부위원장, 벌금 800만원→600만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만 인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9년 10월 26일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총력집결을 호소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담화문’을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고,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11월 8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도 및 차로 등에서 약 10만명이 참여해 집회를 진행하고, 9일 오후 4시 10분경부터 두 개 대오로 나누어 행진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10월 31일경 ‘여의대로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심각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므로 행진 경로 중 국회 100미터 이내 구간 내 행진은 제외하고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통고서를 송부했으나, 민주노총은 수령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11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소속 조합원 7000명, LG 트윈타워 앞에서 소속 조합원 3000명,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소속 조합원 300명 등이 각 참석해 사전 집회를 개최했다.



계속해 민주노총은 11월 9일 오후 3시 25분부터 4시 1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북단까지 편도 도로 상에서 사전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약 4만5000명이 참석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종료 무렵 민주노총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해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으며, 이에 11월 9일 오후 4시 35분경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약 1만명은 함께 국회 정문 앞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했다.

1심에서는 유재길 전 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 등 4명에게 벌금 800만원, 나머지 8명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 약 1만명과 공모해 약 3시간 20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2심에서는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 전 부위원장과 윤 부위원장 등 3명에게 벌금 600만원, 나머지는 벌금 300만~4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집회 제한통고’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