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화 기자
2023.03.10 07:00:35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예방 위해 검증기구 확대
주택건설·정비사업 운용 등 SH공사의 경험 접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가 공사비 분담을 놓고 건설사와 조합(시행사) 간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을 통해 분쟁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 증액 시 내실 있게 검증해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SH공사가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다.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또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에 따른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