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경력 유예 법안, 논의 본격화…인력난 해소 실마리 되나
by한광범 기자
2021.12.07 07:00:00
법사위 법안소위, ''임용경력 5년 유예'' 논의 시작
임용 최소경력 7년 확대, 2022→2027년 연기 논의
현행법 유지시 내년부터 판사수 감소 본격화 우려
''국회부결'' 최소경력 유지안→확대 유예 ''절충안''
대법, 뒤늦게 경력법관 유인 위한...
| 2019년 10월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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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당장 내년부터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법관 인력 수급난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법관은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판사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강화를 5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소 경력 7년, 10년 확대 시기를 각각 2027년과 2031년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됐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내용이다.
부결됐던 개정안은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당시 개정안은 정작 본회의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부결 이후 법원 내부는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사법농단 이후 갈라졌다는 평가를 받던 법원이었지만 다수의 판사들이 향후 인력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현재 임용 법관 중 경력 7년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 지연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였다.
실제 현행대로 내년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법관 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신규 임용의 어려움으로 올해 3115명인 법관 수가 2029년엔 2919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전망이다.
이 같은 법원 내부의 시각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우수한 법조인들을 법관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인 채 법조경력 완화만 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현행법에 따른 2021~2029년 판사 수 예측. (자료=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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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개정안은 ‘애초 계획했던 법조일원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외부의 요구와 ‘법관 부족 현실화’라는 법원 내부의 우려의 절충적 성격을 보인다.
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5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도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며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출한 대법원도 뒤늦게 우수한 장기 경력 법조인들을 법관직으로 유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임용절차 개선 △임금·지방근무 개선 △로클럭 증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관 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조성, 법조일원화제도 하에서의 재판 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일단 법안이 절충안 성격을 보이는 만큼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이전 개정안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송기헌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전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법조일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탄력성을 갖자는 취지인 만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조일원화 후퇴를 우려해 반대했던 의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