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행'과 '이익추구'의 갈림길로 내몰린 '일산대교'

by정재훈 기자
2021.09.14 06:00:00

2009년 일산대교 인수한 국민연금, MRG 권리도 얻어
경기도 역시 12년간 MRG 470억원 꾸준히 공단에 지급
''저금리 전환'' 두고 벌인 2019년 재판서 道 패소하기도
경실련 "민투법 기반 사업 추진…계약사항 존중돼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하루 1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이용하는 일산대교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무료화’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지사는 이번달 초 국민연금으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해 10월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운영회사인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적절한 보상과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자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을 불법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과연 국민연금은 이 지사가 공격하는 것처럼 불법 부도덕한 집단일까.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임창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건설을 추진한 일산대교 사업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일산대교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게다가 km당 652원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67원)의10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당연히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그러나 일산대교는 1784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한 다리다. 2008년 5월 개통 후 2038년까지 운영을 맡은 일산대교를 국민연금이 그 이듬해 당시금호산업이 보유했던 일산대교㈜ 지분 100%를 1254억 원에 인수했다. 여기에는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손실을 보장해 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인 ‘MRG’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와 일산대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취소·박탈·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통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지난 2019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으로부터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일산대교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던 임창열 전 지사가 추진했고 수익 구조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민자사업 추진 원칙 중 가장 핵심이기도 한 ‘수익자부담’이 충분히 검토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투법에 기반한 계약을 통해 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사진=고양시 제공)
한편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이후 금호산업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일산대교㈜의 지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