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세 어떻게 매기나
by방성훈 기자
2021.07.16 06:00:00
탄소배출시 수입품에도 EU와 동일 기준으로 稅부과
탄소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 구매…1개당 1t
 |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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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를 직접 또는 간접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을 유럽연합(EU) 지역으로 수입할 경우, EU 역내에서 생산했을 때 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생산시설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같은 양의 탄소를 발생하는 EU 내 생산자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탄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EU 밖 기업은 EU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불공평하다는 게 이번 제도의 바탕에 깔려 있는 논리다.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내 수입업자가 된다. 수입업자들은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해선 미리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일종의 수입 관세로 무역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1톤(t)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2t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t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1년 동안 철강 100t을 수입하는 경우 200t의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 200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 중 150t에 대해 탄소세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EU 수입업자가 이를 입증한 뒤 해당 금액만큼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50t만큼의 인증서만 구매하면 된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의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서 무상할당량만큼을 제외한 CBAM 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는 직접 구매와 대리 구매 모두 가능하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TS와 연계해 책정된다. 매주 EU의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수입업자들은 매년 5월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수입업자는 보고한 만큼의 인증서를 CBMA 등기소 계정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U는 수입업자들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전환기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의무만 부여된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수입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지만, 이후엔 EU가 정한 기준 탄소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는 전환기간 동안엔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철강·알류미늄·비료·전기 등 5개 산업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를 제외하고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