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도 차량 온라인 등록 가능해진다

by경계영 기자
2019.07.15 06:00:00

''자동차365'' 등록절차 개선
휴대폰 전자 위임 후 대리인이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본인이 아니어도 구입한 차량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대리인도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 처리하는 것으로 경북과 세종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해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대행 시 등록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국토부는 차량소유자가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 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신청과 제세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는 세종시과 경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9월 전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에게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