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과서]중소기업 보금자리 '지식산업센터'

by김기덕 기자
2019.06.08 07:10:00

벤처기업 등 집적한 대규모 첨단 업무빌딩
교통 중심지에 주거·상업시설까지 갖춰
대출·세제혜택 크고 임대수익률도 높아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 근처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는데 오피스 건물인가요? 아님 새로운 주거 공간인가요?

최근 주요 도심지나 주거시설 인근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중이라는 팻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개별 기업들의 사무실로 쓰인다는데 건물 외관도 세련된데다 기숙사도 지어지고, 분양 후 임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에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실제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 지어지는 공업단지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확 달라진 모습이다. 서울 도심에서도 교통 중심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기숙사, 편의시설 등이 함께 지어져 기업들의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기업들이 입주가 가능할까? 지식산업센터를 정의 내리면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기업체)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뜻한다. 단독으로 공장을 짓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여러 곳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 건물을 말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면적 3만㎡미만의 소형 규모로 중소 제조업 업종이 주로 입주했지만, 최근 1인 기업 및 첨단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의 입주가 늘면서 10만㎡를 넘는 대규모 첨단 업무 빌딩으로 탈바꿈하는 추세다. 입주 기업도 정보통신, 도·소매, 중·소기업 헤드쿼터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됐으며 각종 부대시설과 상업시설 등도 갖추고 있다. 단순히 사무공간이나 생산 기지가 아니라 생산, 물류기지, 주거시설까지 겸비한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이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대출 및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 분양받으면 최대 80%까지 저리로 장기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올해 12월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주할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향후 2년 간 법인세 50%를 감면받는다.

합리적인 임대료도 강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월 임대료(3.3㎡당)는 지식산업센터가 3만8100원으로 오피스(7만4250원)의 절반 수준이다. 임대 수익률도 6~7% 선으로 대표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4~5%) 보다 높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비교적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