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따라 서울 자사고 지원자, 일반고 2곳 지원 가능

by김소연 기자
2018.07.18 06:00:00

서울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자사고 지원시 ''임의 배정 동의서'' 제출 부분 삭제
자율학교 지정 취소된 서울미술고, 서울에서만 모집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서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때 희망하는 일반고 2개교에 지원할 기회를 갖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고입전형 기본계획 세부 방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1순위 학교인 자사고에 지원하고 탈락할 경우에도 본인의 거주지 학군에 희망하는 일반고 2개를 적을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은 1단계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교 1곳을 적고 2단계에 거주지 학군 일반고 2곳을 적게 된다. 만약 1·2단계 배정에 실패하면 3단계에서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임의 배정된다. 3단계 임의배정은 일반고 지원 학생과 동일한 절차다.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은 1단계에 일반고 2개, 2단계에 거주지 학군 일반고 2개 등 총 4개의 희망하는 학교를 적을 수 있다. 만약 이 4개 학교에 배정되지 못할 경우에 3단계에서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임의 배정된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한다. 이때 수험생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때문에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임의 배정 동의서’를 내고 교육청에서 정해주는 일반고에 가야했다. 이에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임의배정 동의서’ 제출 부분은 삭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계획에서 일반고 배정 합격자 발표일을 올해 12월 28일에서 내년 1월 9일로 변경했다. 일반고 일부 전형 일정을 전국 단위 모집학교를 포함한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또 내년 2월 28일자로 자율학교 지정 기간이 만료된 서울미술고 신입생 모집단위는 전국단위에서 서울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사고 등은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구체적인 입학전형 실시 계획을 오는 9월 10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 전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