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농가소득·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불'

by김일중 기자
2018.06.26 06:00:00

0.5ha 미만 경작농가 농업소득 136만원...최저임금도 안돼
400평 기준 1.7억 들여 순수익 최대 1220만원...벼농사 21배
분기별 변동금리 1.7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지원''
산업부·에너지공단, 2020년까지 1만호 목표 보급사업 박차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홍 씨의 경우처럼 소득 향상 및 노후 대비를 위해 농촌 태양광사업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이도 적지 않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25일 ‘농촌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농촌 태양광발전 시설. (사진=농협중앙회)
기존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용량인 약 4.6GW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고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과 개인이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 집광판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갈수록 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가 휴유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주목하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0.5ha(1512평) 미만 경지 규모를 가진 농가의 농가소득은 평균 343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소득은 136만 70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농민들도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부수입원 발굴에 관심이 크지만 정보 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라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4차산업혁명조사팀은 22일 농촌태양광발전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조사팀이 지난 해 농협의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6개 시공업체의 평균 기자재·시공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초기 투자비용은 1322㎡(400평) 기준 100㎾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비용과 기자재, 시공비 등을 포함해 약 1억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매출액은 하루 3.5시간씩 365일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2286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당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구매단가(SMP) 80원과 1.2 가중치가 부여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 120원을 합해 200원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순수익은 직접투자·정책자금 대출 등 자본조달 구조에 따라 968만 1000원에서 1220만 1000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면적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발생하는 순수익 56만 9000원에 비해 17~21배 높은 수치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가 12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시공업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농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태양광은 정책자금 융자지원, REC 판매 및 가중치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분기별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협약해 운용하는 금리 2.83% 민간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농촌 태양광 정책금융은 2017년 320억원에서 올해 13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5월까지 총 758건 12만 1083㎾ 규모의 자금이 추천됐다.

REC관련 인센티브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30% 비중인 비계량적 사업내역서 평가에 우대하고, 발전소 소재 반경 1km 이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1㎿ 이상의 사업은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가중치(총사업비 2%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이상 20%)를 우대 적용한다.

특히 외부 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20% 가중치를 우대 적용한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기존 공시지가의 50%(또는 5만원/㎡)를 납부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 농촌 태양광사업(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록 개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 밖에도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소요기간을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단축했다.

에너지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농촌 태양광사업은 자격 제한이 있다.

우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참여형태는 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단독형’과 2인~4인이 공동 투자하는 ‘공동형’, 모든 참여자를 농업인으로만 구성한 조합을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합형’이 있다.

신청절차는 사전사업성 검토→시공계약→인허가 취득→정책자금 신청→발전소 건설→사용전검사→RPS설비확인 신청→REC 장기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농촌 태양광사업 절차.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빡빡해 농촌 태양광사업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3월 발표한 2017년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인허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청자 286명 가운데 181명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지자체의 거리제한 위반이 73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국 지자체 226곳 중 약 100곳이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정해놓고 있는 데 대부분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최소 100m, 최대 2㎞ 이상 떨어져야 개발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너무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 제한 규제는 농촌 태양광 확산의 고민거리”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촌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배제돼 있던 지역 주민을 사업의 주인으로 참여시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이라는 농촌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금융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