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by박민 기자
2018.04.16 06:00:00

올해 총 공급물량 1500가구 중 2회차 500가구 공급
전월세 보증금의 30% 지원...최대 4500만원 지원
보증금 지원기간 최장 6년에서 ‘10년’ 대폭 연장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올해 3차례로 나눠 공급하는 총 1500가구 중 2회분 물량이다.

시는 이번 2회차 물량 500가구 중 4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특히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253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주택 면적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