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8)]현금영수증의 당근과 채찍
by김영수 기자
2015.06.13 06:05:24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현금영수증은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와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주어 발행을 유도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처분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 등의 채찍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의 당근을 통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사업자가 불필요한 채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이번 6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장의관련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5만 8000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한 효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0%와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소비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들이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포상을 해주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 소비자는 5년까지 미발행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거래건당 100만원 연간 동일신고 인당 500만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소위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건수가 최근 두배이상 급증할 정도로 제보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우선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기간은 가입요건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맹 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재 47개가 규정돼 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및 유흥주점 및 관광숙박시설, 교습학원, 운전학원, 이밖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신후조리원 등 지정된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발행사업자는 미발급금액에 대해 50%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이는 세금과 별개의 과태료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미발급 금액 이상의 세금이 추징된다. 신고 한번으로 사업자는 사업의 존폐를 논할 만큼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수확보를 위한 현금누락 등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의미있는 제도지만 현금매출이 누락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따라서 보다 더 투명하고 누락이 아닌 사업구조변경이나 법인전환 등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