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7.08.11 14:41:42
공무원 경력 20년 안되면 연금 ‘0원’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새 법무장관에 정성진(67) 국가청렴위원장, 농림장관에 임상규(58) 국무조정실장, 정보통신부장관에 유영환(50) 정통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7개 장관(급)과 유엔대사를 교체하는 정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첫 조각(組閣) 후 “가급적 오래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겠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부처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해진 방향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부처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도 좋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2년 넘게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은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2003년12월29일~2006년2월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2004년 1월17일~2006년 11월9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2004년 7월29일~2006년 11월22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2003년 2월27일~2006년 3월21일),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2005년1월5일~현재·명칭 변경 전 기간 포함) 등 6명뿐이다.
역대 정부의 장관 재임 기간은 박정희 정부에서 평균 19.4개월로 가장 길었다. 전두환(17.8개월) 노태우(13개월) 김영삼(11.6개월) 김대중(10.6개월) 정부로 오면서 점점 짧아졌다. 노무현 정부는 더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장관이 자주 바뀌자, 세간에서는 “하루만 장관을 해도 연금이나 퇴직금이 엄청나다”, “뭔가 엄청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사람들을 장관으로 계속 임명하는 것이다” 등등 소문이 돈다. 실제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장관을 역임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금전적 혜택은 거의 없다. 우선 무조건 연금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연금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 그 이하 기간이라면 ‘퇴직일시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