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by강신우 기자
2024.11.11 06:00:00
[만났습니다]①공정거래위원장
“사후추정제, 사전지정과 유사한 효과”
“소송 등 행정부담에 플랫폼법 선회…
국회 논의과정서 최대한 협조할 것”
“내년 AI·플랫폼 반경쟁 방지 역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면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로 LTV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또한 이달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별도의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의 발의했다. 각각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를 규율의 핵심 장치로 두고 있는데, 규율 대상기업을 미리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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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4대은행 담합사건’ ‘플랫폼법’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 올해 마무리할 공정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4대은행 담합사건은 LTV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것이 문제인가.
△그렇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보통 담합이라고 하면 가격이나 물량 등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한다. 이번 케이스는 ‘정보 교환’ 담합이 문제되는 케이스다. 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은행담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담보인정비율이 더 늘어나나.
△혐의가 인정돼 LTV 정보교환이 금지된다면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LTV를 더 높게 인정받고 싶을 것인데, 이번 담합으로 낮은 인정 비율이 적용되었다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번 사건의 심의결과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될 것이다.
-사전지정제를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전지정제를 추진하면서 업계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사전에 규율 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공정위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예정인가.
△현실적인 (행정이나 업계)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티메프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기한을 20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플랫폼마다 정산기한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20일정도였다. 입점사업자는 이보다 빠른 정산주기를, 플랫폼은 더 완화된 정산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20일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정산주기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일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문제도 이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해서 어려움이 컸는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자료를 관계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8년간 소송패소로 과징금 5838억원을 토해내고 기업들에게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다. 공정위 제재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견은.
△공정위가 법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한다. 다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9월) 판결이 확정된 내역을 보면 부과한 과징금액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판결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승소율이 90.8%에 이른다. 공정위는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우선 역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AI 시장을 선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양한 신성장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1964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현 공정거래위원장 △현 OECD경쟁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