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머니팁]
by유은실 기자
2024.04.03 05:00:00
핀다·카디프, 빚 대물림 ''안전장치'' 신용보험 제공
출시 이후 3년4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5만 7000명
올해 신용보험 ''보험비교·추천플랫폼''에 입점할듯
"판매 채널 다양화, 소비자 상품 접근성에 도움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대출 미상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용보험이 ‘금융 사회안전망 보완 장치’로 급부상한 것이다. 판매 채널 규제 탓에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올해 안으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신용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이데일리가 핀다로부터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실적을 받아 본 결과 서비스 출시 이후 3년 4개월간 누적 가입자는 5만7000명, 누적 보장 대출금액은 90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보장 대출금액이 1600만원인 셈이다.
‘대출상속 안전장치‘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상해를 당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단체 신용보험이다. 지난 2020년 12월 핀다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출시했다. 서비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고객이 동의하면 최장 1년간 유지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는 핀다가 대신 내준다.
가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세대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40대(35.0%)가 가장 높았고 30대(30.0%), 50대(18%), 20대(14%), 60대 이상(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가입 금액은 40대(1707만원), 30대(1640만원), 50대(1595만원), 60대 이상(1351만원), 20대(1318만원) 순으로 높았다.
남성과 여성의 서비스 가입 비중은 6.4대 3.6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 금액도 남성이 1659만원으로 여성 평균 가입금액(1489만원)보다 약 160만원 높았다. 성별·연령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40대 남성의 평균 가입금액(1707만 원)이 가장 컸다.
신용보험은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에선 주택대출시 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보험시장에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전체 보험사의 판매 실적은 오히려 고꾸라지기도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험 판매액(수입보험료)은 2019년 114억5305만원에서 2022년 80억8382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태’,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쇄 자살하는 사고와 시기가 겹친다.
신용보험 활성화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신용보험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돼 있고 은행 역시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신용보험 판매에 적극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매망이 막혀 있다는 의미다.
대신 최근에 신용보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금융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플랫폼에서 신용보험을 소개하면 상품 인지율 제고 및 가입률 상승 등 신용보험 접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비교추천플랫폼에도 ‘신용보험’이 입점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실행 시 신용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빚의 대물림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며 “채무자가 대출을 일으킬 때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새로운 판매 프로세스 도입 등의 개선 사항뿐 아니라, 신용보험의 판매를 구속성 계약의 예외로 인정해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도 고려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