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1802건 적발
by이지현 기자
2023.09.22 06:01:02
여가부 전국 780개 기관 5주간 합동 점검
신분증 미확인 술·담배 판매 등 수사 의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 위반행위 단속 건수(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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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 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개학기(2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