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7.28 05:30:28
초등교사 사망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개정·교권 법 개정 등 쟁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현안 질의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함혜성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출석한다. 교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서울의 두 초등학교 교장은 부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여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와의 당정 협의회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서울시를 포함한 7개 시도 교육청이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인권 조례에 부정적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 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 시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를 담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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