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29일이 대출 만기라면..."30일 상환해도 돼"

by노희준 기자
2023.05.24 06:00:00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해도 돼
당국, 대체공휴일 지정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예금만기도 29일→30일로 자동 연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도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금융당국은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이같이 안내했다. 29일은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따라서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해도 된다. 가입상품에 따라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도 만기가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다. 26일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에 수령할 수 있다.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놔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와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