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 탓에 수험생 피해"…2심 판단은

by김윤정 기자
2023.04.19 06:00:00

1심 "국가가 수험생 9명에 200만원 배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온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수능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오류를 파악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교부해 문제를 풀게 했다.

이에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며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고소하고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차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 전 장관,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또 방송 담당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