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부모 신분증명서 있다면…'셀프' 입양신고 가능"
by하상렬 기자
2022.11.29 06:00:00
의형제 사망 전 1년 간병했던 의조카…'셀프' 입양신고
의형제들, 가족관계법 위헌이라며 심판 청구
헌재 합헌 결정…"원치않는 가족관계 방지 부족 수단 아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양부모의 신분증명서가 있다면,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 등과 사실상의 형제지간으로 지냈던 B씨는 건강 악화로 의조카인 C씨에게 간병을 부탁해 2016년 8월부터 간병을 받다 이듬해 5월 사망했다.
C씨는 B씨 간병 중이던 2017년 2월 성남시 분당구청 직원에게 B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가 자신을 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는 C씨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B씨의 도장이 날인돼 있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A씨 등은 C씨 상대로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해 C씨가 양자가 돼 수백억원의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소송 중 A씨 등은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 이외의 사람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문증명서를 제시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사건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A씨 등은 2019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법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기재는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히 입양신고서 기재사항인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상당 정도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록 허위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신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했음을 기화로 입양신고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당사자 사이 진정한 입양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신고사건 본인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편 통지함으로써 의사에 반해 이뤄진 입양신고를 정정할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