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by하상렬 기자
2022.08.01 07:00:00

직무태만으로 정직 3개월 징계…불복해 행정소송
"신속 수사·피해자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해당…재량권 남용도 아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검사에게 국방부장관이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군검사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추행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담당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 돌입 전인 그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했고,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였던 A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에게 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검찰부는 수사 결과 A씨의 허위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 처분까지 이어졌다.

A씨는 보직 해임 이후인 6월 29일 감찰실의 빈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1시간 정도 충동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정직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A씨가 피의자 구속 여부 검토, 참고인 및 피해자 조사 등과 관련된 직무를 태만히 수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는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일정 등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죄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70일로 한정된 1차 수사 기간인 8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오는 9월쯤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