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서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 발견"…정체 알고보니
by이선영 기자
2022.05.19 06:20:29
곤지암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 시체로 오인
글 작성자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을 시체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 찍다 변사체 발견한 남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씨는 “최근 식사를 하기 위해 곤지암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저수지에서 사진을 찍던 중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A씨는 “풍경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뭐가 있길래 느낌이 싸해서 다가갔더니 어깨너머로 오그라든 손가락이 보였다”며 “옆에 머리카락 같은 게 빠진 것도 보여서 누가 봐도 딱 유기된 백골 된 시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던 A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는 “계속 보고 있다 보니 리얼돌이었다”며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미쳐 날뛸 뻔했는데 진정시켰다.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네가 버린 리얼돌 다시 데려가라”며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5000원 아깝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리얼돌은 얼핏 보면 사람 시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리얼돌은 눈을 뜬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었고, 상체는 벗겨지고 치마와 스타킹만 착용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 돋을 만 하다” “하필 왜 저기다 버리는 건지” “밤에 봤으면 기절했다” “저수지에 리얼돌이라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