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서울시, 月 320시간 추가지원

by김기덕 기자
2021.06.07 06:00:00

이달부터 월 100~320시간 추가 활동서비스
시비 9억 투입해 대상자 33명 전원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혼자서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고, 양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 최00씨. 그는 곧 다가올 65번째 생일이 두렵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만65세가 되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돼 일 최대 11시간으로 지원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는 끼니를 챙겨먹는 일상조차 불가능해 그는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시가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 예산을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이달부터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이런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올해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이다.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