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소현 기자
2019.02.18 06:00:00
소비자 "재산권 침해"…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소송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어려워…소멸시효로 소비강제 부당"
항공사 "시민단체·공정위 검토 거쳐…유효기간 세계 최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마일리지 소멸을 놓고 항공사와 소비자 간 견해 차이는 첨예한 가운데 항공사는 부채탕감이라는 이득을 보면서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이는 등 정작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어 문제다.
성난 소비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항공 마일리지 소멸을 둘러싼 논란은 또다시 커질 전망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며 “1차적으로 7명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추가 소송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마일리지가 사라진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양대 항공사는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제한돼 있고 항공권 구매 외 영화관, 마트 등에서 사용할 때 마일리지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항공사는 과거 충분한 조정을 거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을 시행했다며 현재까지 입장 불변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는 같은 해 10월을 기점으로 쌓인 마일리지부터 10년의 소멸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당시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등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항공업계 중 양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업계 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외항사 중 델타항공은 무기한이지만,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12~18개월이며, 루프트한자와 에미리트항공 등은 3년 정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 우수회원이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2년으로 전 세계 항공사 중 최장”이라며 “국내 카드사, 통신사 등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업계 또한 모두 유효기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