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 찬밥된 LPG차 법 개정 덕 볼까
by김보경 기자
2016.02.17 06:00:00
5년 지난 영업용 LPG 중고차 일반인 구매할수 있어
렌터카 이용후 내차로 소유하는 상품 잇따라 출시
K7·SM6 등 신차출시도 기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저유가와 경유차의 인기로 5년 연속 감소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 법 개정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영업용(택시,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인의 LPG 중고차 인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탔던 것만 가능했다.
LPG 차량 등록이 고유가였던 2010년 245만5696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244만5112대, 2012년 243만3367대, 2013년 241만495대, 2014년 235만5011대, 지난해 227만5661대로 감소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으로 LPG 중고차가 연간 4만8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롯데렌터카가 개인이 LPG 신차를 살 수 있도록 내놓은 ‘LPG60’ 상품을 출시했다. 롯데렌터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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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개정된 법에 맞춰 LPG 차량 개인 장기 렌터카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롯데렌터카다. 지난해 말 ‘LPG60’이라는 상품을 내놨다. 5년 동안은 렌터카업체의 LPG신차를 개인 장기 렌트 형식으로 차를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시 타던 차를 중고차로 인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일반인이 LPG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롯데렌터카는 LPG60의 1월 한달 계약 건수가 100건을 넘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렌터카는 일반인이 인수 가능한 LPG차량 장기 렌터카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중고 LPG 장기 렌터카 ‘LPG36’과 ‘LPG24’를 출시할 예정이다. LPG36은 기사용자가 24개월 탄 중고 LPG 승용차를 36개월 렌트한 후 본인차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 모델이 SK렌터카의 LPG ‘제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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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들도 관련 상품을 내놨다. SK렌터카는 ‘LPG 제로’를 통해 고객이 5년간 월 대여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다 추가 비용 없이 차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 AJ렌터카는 풀정비서비스가 포함된 ‘MY LPG5’를 내놨다. 자회사인 AJ카리안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는 차량관리서비스를 통해 5년 뒤 최적의 상태로 고객에 인수 될 수 있도록 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로 LPG 차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장기 렌트 계약을 통해 사실상 LPG 신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LPG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LPG 차량이 새롭게 출시 된 것도 LPG 차량 확대에 호재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신차 SM6는 LPG 모델인 2.0 LPe를 판매한다. LPe 모델은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19.7kg·m, 복합연비 9.3km/ℓ다. 지난달 말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올 뉴 K7’은 LPG 람다Ⅱ 3.0 LPi를 상품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 모델은 최고출력 235마력, 최대토크 28.6kgf·m 엔진 성능을 갖췄다. 복합연비는 7.4km/ℓ다.
| AJ렌터카는 풀정비서비스를 포함한 LPG 장기렌터카 상품을 출시했다. AJ렌터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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