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격 폭락에 건재한 국내 기름값.."휘발유 소비자價 손질해야"

by최선 기자
2016.02.15 06:24:52

바른사회시민회의, ''유류세 인하'' 관련 토론회 개최
"서민 부담 감안해 유류세 인하".."물가연동체계 도입"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제 유가의 급속한 하락세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유류세 체계는 급격한 유가 변동 속에서도 국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정부만 세수 증가 효과를 보고 있을 뿐 소비자와 주유소의 부담은 점차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013년 2월 배럴당 111.0달러였던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26.5달러로 75%나 하락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ℓ당 1952.49원에서 1369.31원으로 30%만 하락했다. 휘발유 기준 5만원 주유시 3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하락으로 유류 소비는 증가하고 종량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세입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며 “원유 가격하락의 큰 혜택은 정부의 세수 증가”라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현행 유류세의 세목은 8가지로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해서 석유제품에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철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유류세의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 국내 제조업 대외경쟁력 향상, 소비진작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는 과거 소비자의 기름값 인하 요구에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고 주유소 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주진해왔다”며 “이는 기름값 인하 효과 없이 경영난만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주유소 한 곳 당 2705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 종량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명제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율 적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유류 종량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물가연동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 교수는 “유류세는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세금 형태로 환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 비용은 유가 수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유류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