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01.18 06:00:00
전국 불법분묘 천만기 이상 추산되지만 적발은 수백건
2010년 묘지조사 계획안 예산·인력 부족에 ''올스톱''
상반기 중 분묘 정비방안 마련… 지자체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 2000만기 이상의 분묘 가운데 남의 땅에 몰래 봉분을 올리거나 규격 이상의 무덤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분묘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葬事法))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치된 위법한 분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정확한 불법분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분묘 넘쳐나는데..연 212건 적발 그쳐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가 불법분묘를 적발한 건수는 총 212건에 불과하다. 반면 학계에서는 전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무덤을 1000만기 이상으로 추산한다. 매년 약 25만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들 중 5만명 가량이 무덤에 묻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자체들이 불법분묘 관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은 “장사법에 적용을 받는 개인·가족묘지, 종·문종묘지, 공설묘지 등은 전국적으로 총 2000만기 이상이다.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불법분묘로 추정된다”며 “관리가 불가능한 공동묘지도 3000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분묘에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인 남의 땅에 주인 허락없이 봉분을 올리는 일명 ‘묘지 알박기’를 비롯해 무덤을 쓸 수 없는 장소나 허락된 공간 이상으로 묘지를 넓게 쓰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불법분묘에 대해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전·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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