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특명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3150억원 낮춰라"

by김현아 기자
2012.03.18 08:45:02

법원도 규모 적정성에 관심..5월 3일 재판 재개
양측 주장 팽팽..금액 크다보니 무리한 주장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화(000880)가 315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행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되돌려받기 위해 채권단과 불꽃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해 1심 재판때는 인수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었다면, 올해에는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낮추는 게 화두다. 이행보증금이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가 매각대금의 5%를 미리 내는 돈이다.
 
이 소송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사이의 2755억원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천억원 대 이행보증금을 에누리 없이 채권단이 회수해 가느냐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인수 무산의 책임은 한화에 있다며 채권단인 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인정되나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고, 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기한(2008년 12월 29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양해각서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행보증금 규모에 관심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3일 "인수 무산에 따라 어느 정도 손해인지 밝히라 했는데 이야기가 안되고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측에) 한번 더 기회를 드릴테니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라. 5월 3일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측은 "30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은 산업은행 금융부문 1년 이익에 달하는데, 금융위기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타당한 가"라면서 "이행보증금이 전액 몰수된 최고는 300억원에 불과하다. 대상회사의 가치가 크다는 것 뿐이지, 행동에는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측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이익 기업으로 만들고 원금을 회수했다면 이행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냐"라면서 "이행보증금은 인수합병 이행강제를 위한 것이며, 한화는 전략적 판단하에 최종 계약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무리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화측은 대우조선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2009년 선박 인도가 연기되자 연 2%, 최대 10%의 (지연) 이자를 선주들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조회에 대해 문제삼았다.
 
한화측은 "2월 27일자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내정자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선박 대금 조건을 더 좋게 해 주거나 건조일을 늦춰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멘트가 있다"면서 "이자 10%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업계 관계자는 "2009년 당시 조선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선박인도 지연시 계약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연이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월 27일자 기사는 고재호 사장이 직접 멘트한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라면서 "한화가 대우조선의 가치를 문제 삼는 건 이행보증금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