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by이지은 기자
2023.04.26 05:30:00

[인터뷰]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자리도 생겨나
오래가는 기업 육성위해 상속 공제 더 풀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는 게 맞아
올해 심층평가 받는 근로장려금·월세공제 등
사회안전망인 서민조세특례 손질은 안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
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

△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