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될까…새해 달라지는 법원[판결뒷담화]
by성주원 기자
2023.01.21 08:00:00
판사 수 증원, 수원·부산에 회생법원 설치
미확정판결문 공개, 법원장후보추천제 확대
2023년 법원에 생기는 변화들, 전망과 기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법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판사 정원이 늘어나고, 오는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범실시해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올해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됐습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같은 변화는 어떤 효과를 낳을지, 기대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생·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을 해서 경제적인 갱생(更生)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2곳 더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회생법원에 종사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의 전문성도 향상되는 등 더 나은 법원행정이 기대됩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의 문턱만 넘으면 판사 정원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370명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재판 진행도 충실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올해 1월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졌는데요. 판결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법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실시와 관련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