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헤리티지 분조위 개최예정…피해자 “계약취소” 요구 여전

by김소연 기자
2022.08.23 06:05:00

9월초 독일 헤리티지 관련 금감원 분조위 개최 예상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 2000여명…5000억원 판매
피해자 "불완전 판매 아닌 계약 취소 결정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 독일헤리티지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피해자들 간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독일 헤리티지 관련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대상으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9월 초 분조위 개최가 열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한 내용으로 이번 분조위를 열 계획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독일 헤리티지 분조위가 열리게 되면 주요 5대 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분조위는 마무리 된다.

이데일리 DB
당초 금감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피해자 간 분조위를 지난해 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치면서 일정은 지연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5000억원이 판매됐다. 피해자는 약 2000명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약 3800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헤리티지 등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들은 이미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가닥을 잡고 분조위를 개최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을 품고 있다. 피해자들은 “불완전 판매로 결정하려면 분조위를 개최하지 말라”며 “판매사들은 펀드의 기초자산이나 투자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과 거짓 기재한 설명서로 허위 내용을 설명했다. 마땅히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는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결정된다.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분조위 대표 사례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자들이 판매사와 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100%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 취소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