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2.02.19 08:30:00
2월 넷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연 금리 최대 9%의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선보인다. 해당 적금 상품은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금을 들어야만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21일에는 1991년, 1996년, 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에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 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가능하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어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면 가입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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