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 2년 5%만 갚아도 인정

by노희준 기자
2021.11.02 06:10:00

5% 이상 분할상환시 대출 잔액 분할상환대출로 인정
신한·하나은행, 최소 기준 없는 분할상환 상품도
"거치식 전세대출, 가계부채 급증 주요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원금을 갚아나가는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2년간 원금의 5% 이상만 분할상환하면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TF’를 발족하고 10·26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 방안 마련 등에 착수했다. 이행방안에는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우대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26 대책에서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올해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2년간 원금 5% 이상을 분할상환하면 해당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전세대출 2억원을 빌린다면 2년간 1000만원을 갚으면 1억9000만원에 대해 은행의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잡아준다는 얘기다.

5대 주요시중은행 중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최소 전세대출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반면 신한·하나은행은 최소 기준 없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전세대출 5%를 분할상환한다고 해도 부담이 적지는 않다. 2억원의 5%인 1000만원을 2년간 원금 분할상환한다면 매달 41만7000원을 갚아야 한다. 3%정도의 이자까지 더해지는 걸 감안하면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 전세대출보다 부담이 크다. 다만,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이자가 주는 효과는 있다.

현재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2~3%수준이다.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등 만기가 짧은 주택담보대출을 뺀 개별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이 6월말 73.8%인 것에 견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이용해 원금 나눠갚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그럼에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에 나선 것은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분할상환 대출이 관행으로 정착된 영국(92.1%) 독일(89%),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보다 낮다.

분할상환 관행의 미정착은 차주의 일시상환 위험 노출,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여기에 가계부채 급증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부채가 2016년말 1184조원에서 올해 9월말 1613조원으로 36.3% 불어나는 동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는 276조2000억원에서 269조4000억원원 0.2% 외려 줄었다.

(자료=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