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정훈 기자
2021.07.30 06:10:00
3단계부터 안심콜, QR코드 도입 의무화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상
현대백화점 시범 적용결과 큰 문제 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출입하기 위해 앞으로 QR코드를 필수적으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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