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공장 질식사고 책임자, 대법서 금고 5개월 확정

by이성웅 기자
2021.04.02 06:00:00

2015년 신축 공사 중 연소실 내부 질소로 근로자 3명 질식사
"건설 공사 ''일부'' 도급해 산업재해 예방 책임 있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015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어난 질식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SK하이닉스 상무 김 모 씨가 대법원에서 금고 6개월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M16’ 공장 전경 (사진=SK하이닉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지난 2015년 4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에선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근로자 A씨 등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당시 연소실 내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공기단축을 위해 배기 스크러버에 CDA(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하는 먼지 및 수분 제거 압축공기) 분사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질소를 넣어 CDA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당시 SK하이닉스 환경안전본부에서 이천설비기술실장을 맡고 있던 김씨 등 6명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측에는 산업안전법 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팀원 대부분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 현장을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 나가 그 시공 상태 등을 관리·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이를 조율하였음은 물론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는 등 건설 공사 사업의 일부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