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해영 기자
2020.06.24 00:10:00
스웨덴·독일 등 연대임금제로 취약계층 보호
정규직·비정규직 산별노조로 묶여 있어 효과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돼 있어 한계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동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최악 경제위기에서도 소폭이나마 임금을 인상한 반면 임시·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은커녕 심지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아서다.
선진국은 수십년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율을 함께 가져가는 연대임금제 등을 통해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가 굳어진 탓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웨덴 연대임금제는 고통 분담의 대표적 사례다. 연대임금제란 기업의 규모나 수익,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웨덴이 연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1950년대다.
스웨덴에선 대공황 이후 경기침체로 수출 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억제됐지만, 내수 중심 기업에선 임금인상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간 격차가 커졌다. 이에 연대임금제를 통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해고된 저임금 산업분야 실직자를 새로운 산업분야로 재배치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정부가 병행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연대임금 도입으로)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이 자제됐으며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의 임금수준 상승을 촉진했기 때문에 산업 내·산업 간 임금격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독일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연대임금제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임금인상보다 고용유지에 방점을 찍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했다. 이 밖에 네덜란드는 노사정 대타협(바세나르 협약)으로 일자리 공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끌어냈다.
바세나르 협약은 전 세계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이 되는 사례다. 네덜란드 노사는 경기침체에 빠졌던 지난 1970년대 후반에 협약을 통해 물가연동 임금인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에 합의했다.
네덜란드는 이후 1990년대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의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등 노동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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