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주간 소·돼지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by김형욱 기자
2018.08.27 06:00:00

위반 의심농장 400곳 대상

한우가 사료를 먹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소·돼지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 돼지 등 가축의 출생과 도축·유통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소 귀표를 자가부착하는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 신고를 일부러 늦춰 월령을 속인 채 가축시장에 내놓는다거나 돼지 이동(양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일부 축산물이력제 미준수 사례가 있다고 보고 매 분기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 땐 최근 소 출생·폐사신고를 5일 넘도록 지연한 310개 농장과 사육 개월령이 의심되는 48개 농장, 돼지 이동을 미신고한 42개 농장 등 400개 농장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 농장의 귀표 부착상태와 사육두수 등 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조사한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적발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의심농장에 대한 꾸준한 현장 점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