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메카드' 짝퉁 유통 확산…초이락 "법적 대응"

by김정유 기자
2018.05.30 02:00:00

재래시장 등 유통, 세심히 보지 않으면 구별 어려워
가격도 현저히 낮아, 유해물질 유무 알 수 없어 우려

왼쪽은 ‘공룡메카드’ 알키온+트리케라의 정품. 오른쪽 불법 가품은 제조사·유통사 마크, KC인증 등이 없으며, 카드 색깔이 다르다. (사진=초이락컨텐츠팩토리)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변신완구로봇 ‘공룡메카드’ 모방제품이 최근 전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초이락컨텐츠팩토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공룡메카드 모방제품에 대한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방제품들은 전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KBS 1TV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 중인 공룡메카드는 최근 변신완구로봇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확산 중인 모방제품들은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초이락에 따르면 모방제품은 정품과 달리 제품 겉면에 제조사, 유통사 마크가 빠졌다. 제품에 포함된 카드 색상이 다르고 품질경영 및 KC인증 표시도 없다.



모방제품들의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룡메카드의 ‘알키온+트리케라’ 세트의 경우 정품은 2만1000원이지만 모방제품은 8000원대에 팔리고 있다.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서는 모방제품들이 정품으로 둔갑해 2만원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이같은 모방제품들은 유해물질 유무도 알 수 없고 혹시나 모를 어린이들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2015년 큰 인기를 모은 ‘터닝메카드’ 역시 과거 모방제품들로 인해 골머리를 썪힌 바 있다. 당시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가 진행돼 불법 유통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

초이락 관계자는 “공룡메카드가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이어서 불법 복제의 타깃이 된 것 같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모방제품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불법 가품 유통 및 피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