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7.07.17 06:00:00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에 이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15대 12로 노동계 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7000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두 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대 폭인 1060원 인상은 지금의 2%대 경제성장률 아래서 ‘파격적’이다. 노동계의 완승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행 의지를 감안할 때 이번의 급격한 인상은 미리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최저임금 심의를 사실상 대선 공신을 자처하는 노동계가 주도했고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대폭 인상에 가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충격에 빠졌다. 중소기업의 42%가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반응이다. 이번 인상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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