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5.06.26 03:01:01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며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런 극한사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도 메르스의 확산으로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해다툼 양상으로 치닫는 정국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결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안이 그동안 위헌 시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이 행정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개정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고 위헌성이 대폭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헌성이 대폭 해소됐다는 자체로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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