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2.08 09:05:11
단통법 이전보다 계산 방식 변경으로 단말기 위약금 늘어
LG유플러스만 내달부터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상한제 도입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가입 후 6개월 내 해지하면 받았던 단말기 보조금을 100% 물어내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 중인 가운데, LG유플러스(032640)가 3월 중으로 출시 15개월이상 단말기에 한해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다만 이통3사 모두 단통법 이후 위약금 산정 산식을 바꿔 전체적으로 위약금에 대한 고객 부담은 늘었고,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3월 중 가입비를 완전 폐지한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등 2구간으로 나눠 위약금 상한을 정한 제도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행 위약금 제도가 고객의 위약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지원금 상한(30만 원)을 적용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상 단말기에 한해 위약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진 일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통3사 모두 중도 해지 시 단말기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늘어난 상황이다. 6개월 내에 해지 시 지급 받은 공시보조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기본료가 낮은 요금제로 변경 시에는 공시보조금 차액 전부가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보조금뿐 아니라, 매장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최대 15%)도 마찬가지이다.
뿐만아니라 6개월 이후에는 예전처럼 일할 계산해 위약금이 청구된다. 예전에는 730일(2년) 기준으로 계산했으나 현재는 550일(1년 6개월) 기준의 계산식이 적용돼 고객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가령 보조금 위약금이 30만원이고 2년 약정 후 365일째 해지했을 시 전후의 위약금 내역은 △이전에는 지급 보조금 30만원 X 남은 약정일수 365일 / 730일 = 15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지급 보조금 30만원 X 남은 약정일수 365일 / 550일 = 19만9090원이 된다.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 측은 “2월 들어 전체적으로 공시보조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공시보조금 위약금 제도 때문일 수 있다”면서 “공시보조금이 커질수록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2월 1순 정도까지는 이통사들이 조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