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8.03 07:00:1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교육실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고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전산상 확인하고 참석률을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