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

by윤진섭 기자
2006.07.17 09:01:0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62만6000㎡.18만9000평)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안을 살펴보면 2종 주거지역(12층) 중 학교 용지로 이용될 2만2000㎡를 7층 2종 주거지역으로, 공원이 들어설 4만2000㎡를 1종 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단지 내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대폭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 등을 들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역에는 향후 재건축 시 평균 16층, 최고 30층, 계획 용적률 230%(상한 용적률 260%)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평형별로는 18평 이하 1820가구, 18평 초과 25.7평 이하 3884가구, 25.7평 초과 3386가구 등이다. 또 임대아파트 1415가구를 포함, 9090가구의 아파트(116개 동)가 건설된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대 1만9000㎡ 규모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과 종로구 신문로2가 94-1번지 일대 5700㎡ 규모의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도 모두 통과시켰다.